이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4. 5일 시행되면서 법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고지·고시를 받은 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이 가능함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 전자우편을 활용한 새주소의 고지는 기존의 방문고지나 체신우편 고지와는 달리 고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신속·정확한 고지와 함께 고지기간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시민편익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며 우편통지 및 회송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다.
부산시와 교육청, 경찰청공무원 49,000여명에 대해 3,500만원, 전국 100만 공무원으로 확대 할 경우 7억 2천만원의 우편통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전자우편을 활용한 새주소 고지가 기존 고지방법의 틀을 벗어난 행정혁신 사례로서, 우선 자치구(군)을 포함한 16,000 여명의 市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내부 전자우편을 활용한 새주소 고지를 시행하고, 市교육청, 경찰청에도 협조를 얻어 33,000여명의 교육·경찰공무원에게도 새주소 전자고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전자우편을 통한 새주소 고지·고시 혁신사례를 행자부를 통해 전국에 전파해 100만 전 공무원에게도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전자우편으로 새주소를 고지 받고자할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 웹메일에 계정등록을 통해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이미 등록되어 있는 20만 여명의 시민에 대해서도 향후 새주소 고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새주소는 고지·고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새주소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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