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야생 동·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울산시 야생 동·식물 보호 조례(안)’이 제정된다.

울산시는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야생 동·식물 보호 조례(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호 야생 동·식물을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보관, 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 연구 또는 야생 동·식물의 보호 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제외된다.

또한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 동·식물 서식지역, 보호 야생 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등에 대해 울산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9월), 울산시의회 상정 의결(10월)등을 거쳐 11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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