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울산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울산시는 시민이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울산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연생태, 자연경관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관리,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태 경관 보전지역의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특히 생태 경관 보전지역에서는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연 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 휴식지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9월), 울산시의회 상정 의결(10월)등을 거쳐 11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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