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무더운 여름철 맨홀, 오폐수처리장, 저장조 등 밀폐공간의 질식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질식재해는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환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장비 없이 재해자 구조작업을 추진하다 2차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8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사망자 수가 2배 증가한 것이다.
※ ‘06. 6월말 질식재해 현황 : 5건 발생, 7명 사망, 2명 부상

특히 6월에만 6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7, 8월 질식재해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교육 등 강화,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지도 활동을 중점 전개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우선, 최근 발생한 질식재해의 대부분이 지자체 관급공사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공사발주시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토록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공사업체 명단을 확보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공단에서는 경기도와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지원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지자체의 상하수도 공사장 순회점검시 점검반의 기술지원도 하고 있다.

그 외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강화,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환기팬·공기호흡기 등의 예방장비 무상대여, 기술자료 배포, 안전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확대 실시한다.

<사례 1>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양주시의 화학비료 제조공장 저장탱크에서 수중모터 인양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졌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근로자 1명이 재해자 구조를 위해 저장탱크 내부로 들어갔다가 2명 모두 질식으로 사망했다.

<사례 2>
6월 30일에는 경기도 의왕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동료 근로자 2명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4명 모두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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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사무관 허윤선 02-504-2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