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쓴 만큼만 받는다”...중앙인사위,‘여비 실비정산제’내년 시행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19일,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여비는 출장 전에 실제 소요액과는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 사무관이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 하루에 숙박비 3만원, 식비와 일비 각 2만원 및 해당지역까지의 교통비를 사전에 지급하며, 사후에 별도로 정산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미리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출장일수 등을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개정안은 국내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운임 등을 사전에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토록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숙박비는 국내 여관비를 고려하여 과장급 이하의 경우 4만원을 지출상한으로 하였으며, 영수증 확인 등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사용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지원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전보 또는 기관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전비도 이사 화물량 기준으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국내 이전비는 거리별로 86,300원에서 268,300원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국외 이전비는 국가 및 계급별로 2,180달러에서 5,080달러까지 정액을 지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이전비의 경우 2.5톤 트럭분까지, 국외이전비의 경우는 10m3 까지는 실제소요액 전액을 지급하되, 화물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초과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화물량이 국내의 경우 5톤 트럭, 국외의 경우 20m3 정도이면 실제소요액의 80% 정도가 지급된다.
중앙인사위원회 김동극 성과후생국장은 “여비 실비정산제도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허위·과다 청구 등 여비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여비 집행이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에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비정산제를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중앙부처에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출장의 경우는 각 국별 실태조사를 거쳐 2009년부터 실비정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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