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시·도 의견수렴 및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 토론, 행자부 지방행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기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인구 2만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통·폐합 후에는 인구 2만~2.5만,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기준인 인구5~6만을 감안토록 하였다.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전환·재배치토록 하고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하였다.
특히, 폐지동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관계부처(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시설설치비(최대 2억1천만원) 및 기자재구입비(3천만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통·폐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행자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광역시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통폐합이 금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투표구 공고 및 선거인명부작성일을 고려하여 통·폐합 시기를 조정토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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