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168회 임시회(2007.8.28~9. 11)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2007년 7월 30일에,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7월 30일에 각각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례공포안은 1)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임
(시장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포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제2항제2호)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
1. 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용료, 사용료, 요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시에 필요한 주제공원의 종류로 생태공원과 놀이공원을 정함
○ 공원조성계획 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기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안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기 허가된 건축물 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이하의 증가,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규정함
○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입장료·이용료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동 규칙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하도록 함
○ 입장료 및 이용료의 성·비수기 폐지함. 인조잔디 축구장 자연캠프장 이용료 등 신설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및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을 모든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규정함
○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함
○ 10만㎡이상의 근린·주제공원을 서울특별시 사무관할로 하고, 소공원 및 10만㎡미만의 근린·주제공원을 자치구 사무관할로 함
○ 소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 과태료부과·징수, 토지매수의 청구,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사무를 자치구 및 공원관리사업소에 위임함
2.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6호와 제6조제1항제6호의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명칭 변경
○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을 교육문화위원회의 소관으로 함.
○ ‘재단법인 서울여성’ 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로 변경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으로 함.
3.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시 학술용역 심사대상 사업 중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자문하고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사업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역과제의 필요성·타당성 및 과업내용서·용역비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 학술용역심의회 구성
- 내부위원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부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
○ 학술용역심사 대상사무 :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사업
○ 학술용역심의회의 운영 : 15인 이내로 구성
- 내부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4.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근이 요구되는 센터장을 비상근의 이사장과 구분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한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센터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의 설치 및 총회 회원과 감사 1인의 선임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이사회의 기능중복이 우려되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기능을 광역센터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삭제하여 기초센터와 기능중복을 없애고, 자원봉사 활동등의 지원조항은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조례의 정의규정을 개정함
○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립함
○ 광역센터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관련 조항을 시행령에 맞추어 삭제함
○ 센터의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사무국 설치규정 신설과 총회구성 및 감사1인의 선임방법을 규정함
○ 「센터장 채용심사위원회 운영」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센터장의 선임절차 규정을 신설함
○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 등의 지원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함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관련 규정은 센터를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고려하여 삭제함
5.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제정)
· 제정이유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모범납세자 지원계획」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모범납세자(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를 제외한 연간 3건이상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전자납세자(지방세를 전자고지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유공납세자(모범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의 선발
○ 모범납세자에 대한 증명, 납세 소요비용의 범위 내에서의 실비보상, 유공납세자에 대한 1년간 공영주차장면제 등 지원
○ 모범납세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를 둠
6.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소비자들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비하고, 주 5일 근무제 확대실시로 인해 자연환경과 접할 수 있는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주말영농이나 체험영농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 자치구청장, 농업인, 주말·체험농장 운영자, 주말·체험영농인 등에 대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책무를 규정함
○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하기위한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교육훈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소재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으로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에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합산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조 례 안 >
1.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점용료 산정기준 중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점용료 700,000원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점용료의 산정기준 일부를 수정함.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의 점용물의 종류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함.
- 점용물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산정된 점용료가 700,000원을 초과할 경우 700,000원으로 하던 것을 삭제함.
< 규칙안 >
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2개의 임시기구 중 교육지원담당관 등 17개 부서를 정규기구화하고, 정보화기획단에 유시티추진담당관, 도시계획국에 마곡개발과 신설 및 그에 따른 소관사무를 규정
○ 건설분야 조직개편계획 및 시민고객 중심의 공원관리체계 변경 계획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관련부서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 행정중심적인 기구 명칭을 시민고객 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기구명칭 사용기준을 정립·적용하여 일부 기관(부서)명칭을 변경함
- 맑은서울추진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산하 ‘담당관’은 ‘과’로 명칭 변경
- ‘사업소’ 명칭 지양 ⇨ ‘센터’로 변경 등
2. 정원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2007. 7. 30, 공포·시행예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설분야의 인력진단을 통하여 감축되는 정원 132명을 임시기구 정비에 따른 증원수요에 33명, 글로벌존 조성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 충당에 99명을 이관·활용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총 정원 55명을 감축함.
○ 한강사업본부 권역별 공원특화계획에 따른 녹지직 인력 확보 등 총 27명에 대하여 동일 직급 내 직렬을 변경함.
3.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발명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과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
○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하고,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함
-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계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계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수의계약 신청에 대한 첨부서류를 정함
○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정함
4.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식품영업시설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의 대출이율, 상환조건 및 업종별 융자금액을 현실화하여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보완 하고, 융자 신청에 따른 서식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휴게음식점영업에 포함되어 있던 제과점영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2005. 7. 27, 제18978호)으로 새로운 업종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탁급식영업의 급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융자대상 업종에 위탁급식영업을 추가함
○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함
-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시설개선자금을 업소당 8천만원 이내에서 업소당 1억원 이내로 상향
-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을 업소당 1억원 이내로 함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업소당 3천만원 이내에서 업소당 5천만원 이내로 상향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상향
○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업소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융자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함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를 연리 3%에서 연리 2%로 인하하고, 추가되는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 융자금리를 연리 2%로 함
-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시설개선자금 상환기간을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에서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추가되는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 상환기간을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함
○ 융자신청에 따른 서식 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신설함
5.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본 규칙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재활용사업자의 육성지원사무가 청소과장에서 환경과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청소과장에서 환경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6. 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전부개정(2007. 1. 2)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생태계 변화관찰은 지정 후 2년간 실시하는 등 변화관찰의 내용에 따라 기간과 주기를 정하여 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한행위 및 예외사항을 정하여 당해 지역의 보전과 이용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도록 함.
○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신청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 보다 빠른 서비스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종전의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
○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당해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훼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동·식물’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제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상한액 범위 안에서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7.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우리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신고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우리시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 참석일 현재 또는 직전(최근 3년) 담당 업무와 관련된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 강의 시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게 함
○ 공무원 또는 투자 출연기관 임직원 대상 강의 및 시정 홍보를 위한 외부 강의 시 강의 횟수, 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적정여부를 검토 받도록 함
○ 직급별 신고 기관을 4급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3급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관)에게 신고하도록 상향 조정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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