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이런 점에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는 사례
*영업용이란 자동차매매업 또는 택시회사·렌터카회사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용이라는 용어와는 그 의미가 다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에 한함.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800cc이하의 경차(마티즈 등)를 구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됨
※ ’05년 ~ ’06년 중에 구입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부당공제 점검을 통해 3,837건, 115억원 세액추징
○신용카드발행세액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사례
-소매·음식·숙박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사례
* 혐의자 1천명에게 성실신고 안내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는 사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혐의자 16천명에게 성실신고안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일반가계,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그 취득가액의 106분의 6 (중고차의 경우 110분의 10)을 공제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혐의자 3천명에게 성실신고 안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사례
-소매·음식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도 적게 신고하는 사례
* 2006년 12천건 326억원 추징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전액 공제받는 사례
*구입한 재화·용역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 귀속에 따라 공제여부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 구분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이중으로 환급을 신고하는 사례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시에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이중 환급받는 사례
-월별 조기환급시 환급받은 세액을 정기(예정·확정) 신고시에 재차 환급받는 사례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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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 02-39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