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2007.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이하“명세서”라 한다)“를 건별제출에서 거래처별 합계제출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추가로 시행함에 따라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신용카드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폐지됨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활용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됨(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 가능)
※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 의무화하였고,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함
- 7월 20일부터 등록 가능하며 등록사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관리함 (등록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적용)
(예) 2007.07.20~12.31 등록자 : 2007.2기 신고분부터 적용
2008.01.01~06.30 등록자 : 2008.1기 신고분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등록카드 자료의 활용

- 국세청이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함
※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및 지입회사 등에게 간편하게 조회기능을 부여하여 신고 편의 도모
-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는 사업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공인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금액 조회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경유를 구입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거래자료는 7월2일부터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거래처별 수취명세 제출의무가 폐지됨
⇒ 조회대상 : 142천명(건수: 8,438천건, 금액: 8,855억원)

□ 기대 효과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명세서 작성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되며 국세청은 사업자의 명세서 제출건수가 대폭 축소되어 전산입력과 오류정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 감소 효과가 기대됨

* 2006년 입력건수 35백만건 기준 : 15억원 절감 예상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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