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200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생산ㆍ가공ㆍ판매 중소기업체, 농어업 후계자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를 비롯한 단체 등이며,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등 4개 부문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자금과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에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시설자금인 화훼산업육성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이며 대출금리는 연 2%(대출기관 수수료 1% 포함) 수준이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의 경우 융자 배정액 10억3천만원 중 6억6천만원(23명)을 융자해주기로 심의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4억3천만원(15명)을 융자해주는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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