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생산ㆍ가공ㆍ판매 중소기업체, 농어업 후계자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를 비롯한 단체 등이며,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등 4개 부문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자금과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에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시설자금인 화훼산업육성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이며 대출금리는 연 2%(대출기관 수수료 1% 포함) 수준이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의 경우 융자 배정액 10억3천만원 중 6억6천만원(23명)을 융자해주기로 심의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4억3천만원(15명)을 융자해주는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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