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제도는 가장 모범적인 납세기업(납세분야)과 수출입 물류업체(물류분야)를 선정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수출입 물류의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제6회째를 맞이하여 총 37개 업체가 신청하여, 이 중 납세실적, 관세행정 법규 준수도 등이 우수한 18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업체 중 (주)경농 등 10개 업체는 새로 선정되었으며, 기아자동차(주) 등 8개 업체는 2005년에 이어 또 다시 선정되었다.
이로써 이번에 선정된 업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64개 업체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지정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납세분야 43개 업체, 물류분야 21개 업체이다.
파트너 업체에 대하여는 2년간 관세행정상의 우대는 물론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절차 간소화, 정부조달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범정부차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분야 혜택으로는 수입물품 검사비율을 일반업체에 비하여 평균 60% 축소, 통관후 관세 납부시 신용담보 한도액 50% 증액, 통관후 세액심사 면제, 보세화물 관리절차 간소화, 여행자 휴대품 검사 생략, 모범납세자 정부포상 우선 추천 등이 있으며, 비관세분야 혜택으로는 대표자 출입국시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및 경찰청의 보안검색시 전용검사대 이용, 정부조달 적격업체 선정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국세청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담보면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시 우대고객 대우 등이 있다.
관세청은 20일 오전 관세청장 주재로 서울세관에서 이번에 선정된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선정패 수여식 행사를 가졌으며, 향후에도 관세청의 핵심가치인 동반자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실업체를 육성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법규를 잘 지키는 업체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류원택 사무관 (042) 481-7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