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순회상담은 고충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사관과 출입국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충위의 순회상담반이 즉석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제도이다.
대구 외국인 노동상담소에서는 이번 외국인 순회상담을 위해 영어, 중국어 등이 가능한 외국어 자원봉사자도 지원한다.
고충위 관계자는"이번 외국인 노동자 순회상담을 통해 내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산업재해·폭행·출입국 등의 생활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올해 실시한 서울, 인천 등지에서 2차례의 외국인 순회상담을 실시해 98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44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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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안내팀 이재구 사무관, 팀장 송종영 02)360-2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