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외에 거주하는 상사 직원 및 해외동포들은 출입국·한국어 교육·사망신고 관련해 색다른 고충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도 이들 민원 및 제안을 바로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국제행사에 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할 때마다 송철호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현지 고충민원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동포들의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5월부터는 해외동포들이 주민번호 없이도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올 6월에는 전화로 세계 어디서나 정부와 관련된 문의 및 애로사항 등을 상담· 안내받을 수 있는 해외민원인 전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번호(☏ 82-2-2012-9110)도 개통했다.

해외동포 고충민원 간담회는 송철호 위원장이 캐나다 전문 옴부즈만을 공식 방문한 2006년 5월부터 시작해 총 13차례가 열렸고, 그동안 참석 인원도 한인사회 대표를 포함해 250여명에 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 상반기동안 7차례의 해외 현지간담회를 통해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14건은 현재 고충위 조사관들이 조사중이며, 나머지 5건은 해당 부처의 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이첩된 상태다.

간담회 중 제기된 제안사항에는 ▲ 베트남인 처의 한국 비자 발급 때 심사 완화 ▲ 사망신고 접수 후 국내 의료보험의 자동 해지 ▲ 현지 한글학교 신설이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력 지원 확대 등 국내인 위주 행정에 따라 해외에서 겪게 되는 생활형 애로가 다수 포함되었다.

여권 신규 발급 때마다 바뀌는 여권번호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었다. 동남아 동포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현지 상거래에서 국내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데 여권번호가 주기적으로 바뀌어 종종 곤란을 겪는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고충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재외동포 전용 민원창구(www.ombudsman.go.kr/oversea)에는 6월 말 현재 총 11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이중 109건의 민원은 조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재캐나다 파독 광산 근로자 적립금 미지급 민원은 캐나다 영주권자 327명이 제기한 집단민원. 1963~1980년까지 독일 광부로 취업한 근로자의 일부가 적립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한 결과 민원을 제기한 근로자 중 18명에게 적립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해외교포들의 편리한 전화민원접수를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서비스에는 특별히 한국말이 서툰 교포들을 위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마련되어있다. 이용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세계옴부즈만협회(IOI)와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등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인근 지역의 한인사회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외교통상부 현지 공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동포 고충민원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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