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7.20(금) 오전10시 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유류가격에 대한 부담가중을 틈타 유사석유제품의 공급·판매 증가로 세금 탈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해양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유가의 장기화 및 유류 세금 인상 등으로 고율의 세금 탈루 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행위가 확산되고, 유사석유 제조 원료인 용제의 내수판매량 급증과 정제연료유 등의 다양한 제조원료 출현, 세녹스 유죄 판결 확정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노상에서 첨가제·페인트 희석제로 편법판매 하는 등 지능적 판매행위 심화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청에는 불법첨가제 판매행위(노상) 집중 단속과 해상면세유(고유황 경유) 불법 유통행위 단속 강화해 줄 것을 부산지방국세청은 단속결과 통보된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시료검사 강화를 관련협회(주유소협회, 유통협회)는 용제 부정유통행위, 유사석유 제조·판매행위 등 단속관련 정보 제공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따른 폐해사례 등 홍보를 각각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말까지 유사석유 불법제조 및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 및 일상적인 단속을 통하여, 총 104건에 168명을 단속하여 그중 10명을 구속하고, 158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단속사범 중 제조·유통사범이 1건이고, 유통사범은 103건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유사석유 불법제조 및 유통사범에 대하여 일상적인 단속과 함께, 경찰청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건의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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