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통제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이상 ▲시장·군수의 경우 15/100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100이상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당해 선거구 안에서 ▲도지사는 1/3이상 시·군과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의 경우 1/3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는 당선을 위한 공약남발, 선심성 예산운영 사례 예방 등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여 선출직 공무원들의 독선과 권위주의적 행정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적, 예방적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지역 이기주의 관철을 위하여 남발 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에 악영향을 끼칠 뿐 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혼란을 가져오거나 지역주민간 대립 등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있어 부분별한 소환청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道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주민소환제도는 1903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처음 도입되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도 시행 다음날인 7월 2일 ▲경기도 하남시 주민들이 ‘광역화장장 유치 건’에 대하여 하남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소환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
한편, 충남도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하여 지난 18일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시·군 의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과 주민제도담당 김동회 042-220-3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