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내용
가. 우량기업 상장 지원을 위한 코스닥 진입제도 개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이 코스닥시장에 2차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해외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이를 통해, 나스닥 등 해외 적격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우량기업의 코스닥시장 2차상장도 가능하게 됨
※ 2차상장시 완화되는 요건은 기업의 실질과는 무관한 주식의 유통과 관련된 요건에 한정되며, 기업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심사는 1차상장시와 동일하게 이루어짐
장외기업이 코스닥시장과 해외증권시장에서 동시에 공모를 진행하여 상장할 수 있도록 주식분산요건을 정비
국내외 동시공모분을 합산하여 의무공모물량(발행주식의 20%)을 충족하고 국내 공모분이 30만주(소액주주 500인)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함
우량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을 위한 공모방식으로 신주모집 뿐만이 아니라 구주매출도 허용
다만, 경영안정성 및 재무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구주매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
나. 시장관리체계 개선
현행규정상 코스닥시장에서는 퇴출우려기업을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종목으로 일원화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시장관리체계를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개편*하여 시장이용자의 편익을 제고
* 유가증권시장은 현행규정상 관리종목으로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
※ 충분한 사전 공지기간을 두고 ‘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08년 1월 1일에 일괄하여 관리종목으로 변경지정
다. 기타 사항
신주발행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추가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벤처금융이 투자한 기업에 당해 벤처금융의 임직원이 동반투자한 경우 상장청구를 금지하는 기간을, 투자지분 처분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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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 이원일 02-3774-9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