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를 처벌(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구·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8개반 40명으로 구성하여 주택가, 페인트상, 대형주차장 주변 등 판매업소에 대하여 주중 및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판매자에게는 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전량을 압수하고, 기업형 대형사용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 일반용차량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하였지만 이번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휘발유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360업소를 고발하였고, 올해에도 74개 업체를 단속하여 고발조치와 함께 유사휘발유 1,586통/18ℓ리터 압수하였다.

향후 시에서는 연말까지 유사휘발유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유사휘발유 유통행위를 조기 근절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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