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07. 7. 23)하였음.

고효율기자재인증 제도는 산업 및 건물설비 등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고효율인증서 교부 및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고효율기자재 설치시 자금융자 및 세액공제,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보급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금번 고시개정으로 추가된 대상품목은 형광등식 유도등에 비해 소비전력을 70%이상 절감시킨 LED유도등, 축열기 부착을 통하여 배기가스 열회수율을 70% 향상시킨 축열식버너 및 기존 제품보다 효율이 20%이상 향상된 터보블로우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품목은 현행 34개에서 37개 품목으로 확대 되었으며, 추가된 대상품목의 에너지절약 효과는 연간 34천toe(약 1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연간보급예상량, 1대당 연간에너지절감량, 총에너지절약효과(toe/년)
- LED유도등 : 45만대, 149kWh, 16,762toe
- 터보블로우 : 1,200대, 15,999kWh, 4,500toe
- 축열식버너 : 60대, 214천N㎡, 13,482toe

또한,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력용변압기,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등 7개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됨

전력용변압기는 기술기준을 무부하손실에서 기준부하율별 총손실로 변경하고, 산업용변압기의 설치용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정격용량기준을 “1,000kVA이하” 에서 “3,000kVA이하”로 확대

폐열회수형환기장치는 기존의 전열교환제품의 기술기준을 500N㎥/h미만 제품의 기술기준으로 상향조정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성적계수를 “1.0이상” 에서 “1.2이상”이상으로 기술기준을 상향조정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신규 개발된 관형타입 램프에 사용하는 저전력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100W 미만)를 위한 입·출력효율 항목을 신설

인버터는 최대주파수를 제한함으로 인한 전동기의 성능저하 문제점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50Hz, 55Hz로 규정되어 있던 최대주파수 제한규정 삭제

원심식송풍기는 기존 직경(mm) 구분에서 KS B 6326에 부합한 호칭번호별로 변경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최저광속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전력 저하에 따른 광속저하 문제점 보완

아울러 고효율기자재 인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방법 또한 개선하였음

고효율기자재 인증 신청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취득한 품목은 고효율가재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도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체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을 줄였음

산자부는 기술개발수준을 감안하여 고효율기자재 대상품목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효율기준을 강하하기 위하여 품목별 인증기술기준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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