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수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의 부족한 고급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내에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유학생에 대하여 취업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해 오던 것을 이공계 우수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졸업 전이라도 우수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키로 한 것임
또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유학생에게 전공과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는 직종 등에 시간제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방학 중 무제한)하던 것을 영어마을이나 외국어캠프 등에도 행사보조요원, 가게점원 등 단순 시설물 안내 및 시설물 내 도우미 역할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처를 확대함으로써 유학생의 사회문화체험 및 자기계발과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한편, 법무부는 이러한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이탈자가 많고 관리가 부실한 대학이나 학교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연장허가 제한 등 유학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외국 전문 인력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과 체류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유학생 현황(2007. 5월 말 기준)
총계--중국--베트남--미국--일본--몽골--인도--기타
37,712--27,173--2,192--1,023--1,207--1,034--420--4,663
☞ 한국어 연수생(D-4-4, 10,082명)은 제외
※ 유학(D-2)자격 중 아시아주계가 34,784명(93.6%), 이중 중국이 27,173명(78.1%)
▶ 이공계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20% 차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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