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102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배출허용 기준초과 27개소, 비정상가동 7개소, 무허가 2개소, 기타 24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들 적발업체 중 40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13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하였고, 8개 업체는 조업정지, 3개 업체는 사용중지 하였으며,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64개 업체는 개선을 명하거나 경고하였다.
이는 도 및 시군에서 해당지역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적발율은 7.2%로 나타났다.
시군별 적발율은 원주(20%), 인제(20%), 평창(18%) 순으로 높은 반면, 태백(0%), 동해, 삼척, 홍천, 화천 등 모두 낮은 적발율(1%)을 보였다.
이와 관련,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된 위반내역은 다음과 같다.
영월군의 00사업장은 식료품제조업체로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조업정지된 바 있으며, 고성군에서 수산물을 가공하는 00사업은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에 무단배출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다 적발되어 고발 등 조치된 바 있고, 춘천시 소재 00업체는 두부제조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 적발되어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된 바 있었음.
아울러, 평창과 홍천 등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며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에 무단배출하며 하천수질을 오염시킨 00공사장 등을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년도('06년) 같은 기간 단속결과와 비교해 보면, 단속업소 수(1,743 → 1,419)와 위반업소 수(155 → 102)가 각각 324개소, 53개소로 감소하였으며, 단속업소에 대한 적발율도 1.7% 낮게(8.9% → 7.2%) 나타났다.
이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추고 평소 환경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 3년~5년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사업장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자율점검업소”를 현재까지 580개소('06년 530개소)로 확대·지정한 것도 원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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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등급 :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녹색등급 : 청색 및 적색등급 제외 사업장
적색등급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법령위반 또는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
앞으로도, 강원도는 제한된 단속인력으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도모하고 행정여력을 영세업소 기술지원 및 문제업소 단속 등에 집중하기 위하여 '06년도부터 각 시·군를 통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 및 수질사고 다발 하천유역에 대한 특별단속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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