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7월23일부터 1개월간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에는 3개반 10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부산시 전 법인 대부업체와 대부업 밀집지역인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를 중점대상지역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자율 준수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대부계약서 교부여부 △대부업 광고시 포함사항 준수여부 △대부조건 게시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지도점검 결과 무등록 대부업, 불법적채권추심행위, 이자율 위반 대부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토록 하고, 대부계약서 미교부, 대부업 광고시 포함사항 미준수 등 위반 대부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연 4회)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며, 대부업의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서민금융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대부업 지도점검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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