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시행 첫해를 맞이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 안내 전화를 개설하는 등 범죄피해자 종합(one-stop) 지원체제를 구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one-stop) 지원”의 필요성

범죄피해자는 많은 경우 처음 겪는 범죄피해로 인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어 상황 대처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와 그 후유증으로 인해 생활전반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됨

범죄피해자만의 노력만으로 범죄피해를 치유·극복하고 정상생활로 복귀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국가·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one-stop) 지원체제”를 마련·시행함

“종합(one-stop) 지원체제”의 수립 경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2006. 3. 24.)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 신설(2006. 5.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006. 12.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2007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007. 1. 18.)
- 범죄피해자를 위한 통합ㆍ간편 지원체제 마련 추진
○ 범죄피해자 종합(one-stop)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관계 공무원 교육(2007. 1. ~ 5.)

“종합(one-stop) 지원체제”의 시행 시기

○ 2007. 7.부터 시행 예정

“종합(one-stop) 지원체제”의 주요 내용

○ 범죄피해자 안내전화 개설

법무부 구조지원과에 범죄피해 신고 및 상담 대표전화(02-500-9100)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상시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범죄피해 신고를 접수 · 상담하고 즉시 적절한 지원기관 · 단체를 안내하도록 함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서 발간·배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법무부·검찰청 등 각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연락처 및 지원 업무 내용 등 범죄 피해자에게 요긴하고 실용적인 각종 정보와 이용 방법을 담고 있음

전국 검찰청,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각 민원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배포·비치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임(5,000부)

○ 관계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 연계체제를 구축함

각 기관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담당부서,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상호 업무 연계체제를 마련함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범죄피해자 보호!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안으로 법무부·검찰청의 범죄피해자 안내전화를 기재하여 전국 검찰청 민원실 등에 게재(3,000부)함으로써 국민들과 범죄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널리 알려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2007년『연도별 시행계획』 책자 발간·배포

법무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0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에 배포(1,500부)함으로써,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에서 국가·사회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향후 조치 사항

- 각 기관, 단체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애로 발생시 개선책 마련
- 관련 기관, 단체와의 통합ㆍ간편 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업무협조 실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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