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 매년 증가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한해 모두 233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126건은 종결되고 107 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소송 승소율은 2002년 88.4%에 이어 2003년에 비해 1.5% 증가한 95.2%로 타시도 보다 높은 승소율을 보이는 등 소송수행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시도 승소율(2004년도) 기준
-서울 90%, 인천 87%, 대전 86%, 울산 80%, 대구 77%, 광주 75%

시는 환경·집단·조망권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사건이 복잡 다양해 지는 등 지난해 민사소송 124건과 행정소송 109건 등 총 233건 (이월 131건 포 함)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승소 120건(민사 68, 행정 52)과 패소 6건 (민사 1, 행정 5) 등 126건은 종결 되었으며, 107건(민사 55, 행정 52)은 계류 중에 있다.

부산시의 소송수행 결과 승소율이 95.2%로 서울과 인천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관련자료 확보 및 입증 노력, 주요소송 특별관리 등 주도 면밀한 대응
△소송의 다양화에 따른 분야별 고문변호사의 적극 활용 등으로 승소율 제고
△도로 확장공사시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이행 승낙의 의사표시, 적극적인 소송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패소사례는 최근 사유재산권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이 현저히 중대되는 반면, 행정청의 재량은 축소되고 공익우선에서 사익보호를 보다 중시하는 변화된 관점에서 판결되어 부당이득금 청구, 광역교통시설부담듬부과처분 취소 등이 패소사선의 유형이다.

시는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적법·합리행정으로 소송 유발 요인 최소화 방안을 강구 사건별 관련부서 통 보 및 패소사례 전부서 파급하고,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로 등 영조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소송유발요인 사전예방
△법원의 조정·화해 및 소취하제도 등 활용 및 책임회피성 상소지양을 비롯 패소사건중 배상 금 사유규명 고의·중과실일 때 구상권 확행 등 소송의 경제 성 확보
△소송가액 5억원 이상 집단·환경·조망권 소송의 새로운 경향에 따른 대응논리 개발 , 변론시 소송 참관 등 치밀한 대응 등 주요소송을 특별관리하여 소송 승소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 소송수행결과 패소의 주된 원인이 되는 행정절차 미이 행, 재량권 남용, 영조물 하자관리 등으로 소송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 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쟁송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협의·이 행과 영조물 관리 등 적법행정으로 쟁송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적극 적으로 대처토록 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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