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홍익상호저축은행 고액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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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7-07-23 10:11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07.7.20)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중인 홍익상호저축은행(전남 목포시 소재)의 자산·부채를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 5천만원 초과 고액 예금자에 대하여 7.23(월)부터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가교저축은행(’06.12.23 설립)
** 보험금 지급규모 : 약 609억원(1,269명)

아울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목포2호광장지점, 광주월산동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

한편,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7.23(월)부터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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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적기정리부 김장수 팀장 02-758-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