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는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1999년 7월부터 신고제로 운영해 오던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매매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법률 제8278호, 2007.1.26 공포)하여 2007.7.27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지난 2002년도에 문화재 절취 등 본범(本犯)의 공소시효 경과 후에도 은닉, 보관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문화재 도난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화재 도난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재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법상의 선의취득이 적용되어 취득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도덕한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 규정 적용이 배제되고,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매매업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문화재의 건전한 매매질서 확립 가능 등으로 문화재 도난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개정 법률에서는 현재 기념물(記念物) 등만을 대상으로 하던 가지정(假指定) 제도를 보물·국보급 문화재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보물·국보급 문화재의 훼손·멸실 방지를 가능하게 하였고, 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주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과 아울러 발견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절차를 신설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하였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외부 지역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사항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사항 중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신청인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 연면적 소규모 변경, 건물 내부 구조변경, 동일부지 내 위치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현재 문화재청장이 시행해 오고 있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은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게 되며, 동·식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신고를 현행 15일에서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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