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전부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이 조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중점녹화지구 지정·정비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녹지활용계약은?
녹지활용계약은 주로 근교산, 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녹지로써 기능하는 사유지에 대해 서울시장과 토지주가 5년 이상 단위로 계약을 맺어, 토지주는 대상토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서울시에서는 대상지중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는 등 산림을 복원하거나 산책로 개설, 편의시설 설치 등 보전 및 시민 이용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등 다양한 제한요건으로 활용이 어려운 땅에 대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왔고, 서울시 입장에선 시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좋은 효과를 가진 녹지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경감책이라 할 수 있는 녹지활용계약은 오래전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여러차례 제안되었던 사항이 구체화 된 경우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서울시에서는 훼손된 공간을 녹화 등 복원하거나, 기존 산책로를 보완하거나 벤치, 운동시설 등 간단한 공원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주에게는 재산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50% 지방세 감면율 적용하더라도 1ha(10,000㎡)당 평균적으로 약 2백만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지활용계약은 이렇듯 토지주는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서울시는 해당토지를 잘 가꾸고 관리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호 윈윈전략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재산세 비과세 이외에도 대부분 급경사지이거나 무단경작지 등으로 인해 토사유출,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체험학습공간 등 테마가 있는 숲으로 조성해 시민고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녹화계약이란?
도심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에 토지주(개인 또는 단체)가 녹화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녹화계약을 통해 녹화에 필요한 묘목, 비료 등을 무상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되며, 이는 주로 아파트 등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부지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개인토지에 훼손 또는 버려진 공지가 있는 경우 개인 또는 협의회를 구성해 일정기간 녹지로 조성하고 가꾸겠다는 의사를 담아 계약을 맺으면 서울시에서 묘목과 비료 등 지원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도심지역 자투리땅에 대한 자발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적극적 방안이 될 것이다.
기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해 공원 등 시설녹지, 나대지, 마을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녹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원하고, 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 또는 단체가 기념식수를 하거나 녹화사업에 참여를 할 경우 식수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 등 공동주택사업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의 실시와 녹지실명관리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정하였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후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거쳐 2007년 9월경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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