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간 공조 및 부패자산 환수 등을 위한 몰수·추징의 특례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2007. 7. 23.(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함

또한, 2007. 7. 26.(목)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 실무계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UN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동 협약의 이행입법인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패범죄를 예방, 처벌하고 부패자산의 몰수·반환 등 국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법무부는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동 법률안을 확정한 다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공지사항 게시

□ 법률안 제정 이유

UN반부패협약은 세계 모든 국가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음

- 동 협약은 2003. 10. 31. UN총회에서 채택, 비준국이 30개국을 넘긴 2005. 12. 14. 발효
- 2007. 7.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등 94개국 비준

2003. 12. 10. 동 협약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현재 동 협약의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 병행하여 법무부는 2006. 10.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출범하고 부패자산 환수 관련 이행입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UN반부패협약 비준안은 금월내 법제처에 심사 의뢰될 예정임

지금까지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우리 정부가 환수하려고 하더라도 관련 조약 및 국내법의 부재로 인하여 상대국과의 공조가 어려웠고, 실제로 해외도피재산이 환수된 사례도 거의 없었음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가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 동 법률안이 제정되면 140여개 UN반부패협약 가입국으로 빼돌려진 부패자산의 환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법률안 주요 골자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부패관련 범죄를 상세히 열거하여 부패재산 회복의 전제가 되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부패범죄(특히 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한 수익의 국외 반환을 위해서는 몰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급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법무부장관이 몰수·추징재판의 집행공조를 요청한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재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반환을 위한 보관 또는 임시보관 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몰수·추징재판의 집행공조를 요청하면서 집행재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공청회 개요

명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
일시 : 2007. 7. 26.(목) 14:00~17:00
장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최 :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대 효과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되는 학계, 실무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 법률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UN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동 협약 이행입법인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패범죄를 예방, 처벌하고 부패자산의 환수 등 국제협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반부패 정책수준을 국제선도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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