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는 23일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농민정책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전체 농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민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밭에 나가서 김매고 농약치면서도 법적으로는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농촌지역에 대한 복지인프라를 통해 여성농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농가인구중 51.2%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민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농지명의, 농산물거래통장 등이 세대주인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농민의 자격기준을 채우지 못해 ‘무급가족종사자’ 혹은 ‘농촌주부’로 취급받고 있다. 이 때문에 비농업분야 취업시 호봉산정이나 교통사고 등의 보험 보상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은 후계농업인의 15%, 협동조합 조합원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는 3.1% 수준에 불과해 생산조직에 있어서 소외가 심각한 상황이다.

심상정 후보는 “여성농민의 경우 농업생산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가사노동과 보육까지 고스란히 혼자서 책임져야 하지만 현재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면이 470여곳이나 된다”며 “470여개면 미설치지역에 우선적으로 농촌형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가도우미 등 각종 도우미 제도의 전면 개편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의 농업인 규정에 여성농업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시군단위 여성농민협의체 육성 ▲여성 이장 마을에 마을 발전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둘째, 농촌지역 안심보육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면단위 농촌형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동차량운행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시설 접근성 향상 ▲농촌형 보육서비스체계 확립(야간보육, 시간제보육, 농번기보육)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약속했다.

셋째, 여상농민 인력육성을 위해 ▲여성농민의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여성참여가 높은 분야의 농장비 개발 및 보금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1군 1개소 이상 확대 ▲각종 도우미 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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