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
Ⅰ 조사대상 선정 방향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세무조사대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하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를 강화하여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의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공개함
금년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사대상 선정인원 축소,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기선정 규모 확대,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및 공익법인 선정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Ⅱ 조사대상 선정 개요
□조사대상 선정인원을 지속적으로 축소
법인수의 증가 등 조사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유가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조사대상 선정인원을 대폭축소(전년대비 20%)한데 이어 올해도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0.8%)까지 축소하되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함
*올해 선정인원을 축소한 사유
○작년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인원을 대폭 축소(전년대비 20%)하고 전체 세무조사건수를 줄이고도(전년대비 13.5% 감소) 세수를 초과달성 하였고 올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실적이 작년보다 대폭 향상되었음
- 2006년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2조4천억원 초과달성
-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19.2% 증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30.4% 증가
○이는 세원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결과 탈루하기 쉬운 유형 등을 신고 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등 평소의 세원관리 강화와
-고의적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를 강화한 결과임
○이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을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까지 줄일 수 있게 된 것임
□조사대상 선정유형
금년도 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2005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함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신고안내 사항이 신고에 반영 되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Ⅲ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기선정 규모 확대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인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조기선정*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0%에서 15%로 확대함
*2006사업연도(올해 신고)에 대해 조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 안내 불응 법인 조기 조사선정 확대
법인세 신고 전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및 평소 세원관리 결과 문제점 등이 포함된 성실신고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음
이러한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안내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조기검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조기선정하여 즉시 조사할 예정임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조기선정 강화
1~5차까지 실시된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아직도 소득탈루정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별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법인 : 일반적으로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 유사법인」, 「1인 주주기업」, 「주주가 특수 관계인(친·인척) 등으로만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족기업」 등을 의미
따라서 자영업법인의 재산 및 신고상황, 대표자의 재산변동 상황 등 개별관리 결과와 올해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분석한 후 소득탈루 등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조기선정하여 성실신고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Ⅳ 공익법인 조사선정 강화
공익법인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등 성실한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공익법인의 사유화로 회계부정, 운영과 관련된 비리의 반복 등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세정차원에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공익법인은 조세가 감면된 자금으로 설립·운영되므로 더 높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외부감시기능이 미비하여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운용* 및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위법사실을 감독당국에 통보할 예정임
*변칙운용 사례
○공익법인을 출연자가 지배하여 출연재산 및 운영자금을 가공경비(가공공사비) 등으로 계상하고 사적으로 사용
○부의증식·세습수단으로 이용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으로 지주회사화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출연금 횡령 등
Ⅴ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
올해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하였으나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으로 예외 없이 고발*함으로써 “탈세=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 2006년 조세포탈범 고발건수가 328건으로 2005년 대비 18.4% 증가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는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 극대화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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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과 과장 성윤경 02-397-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