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턴키ㆍ대안입찰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은 그간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구체화, 턴키ㆍ대안 설계평가위원의 전문성제고와 설계평가의 내실화 등 턴키ㆍ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 제도전반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및 NGO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턴키·대안 발주공사 선정기준 구체화,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불법로비 방지로 요약된다.
《턴키·대안 발주공사 선정기준 구체화를 위하여》
① 턴키ㆍ대안 발주공사의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신설하고 대상 시설물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ㅇ 대형공사 발주청의 입찰방법 결정을 위하여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을 신설
ㅇ 발주목적과 선정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항목을 신설하여 턴키ㆍ대안 발주의 남발을 방지
ㅇ 턴키ㆍ대안입찰 대상 시설기준도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대상 시설물 중 변경내용 >
· 일반교량(연장 500m이상이며, 경간장100m이상), 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편도 3차로이상), 해저터널 추가
· 환승ㆍ복합역사는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 체육시설 추가)로 통합, 공용청사, 쓰레기 자동집하, 슬러지 건조 및 매립, 가스공급 신설
·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 삭제
② 아울러 건교부장관 “공고”로 되어 있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고시로 전환하여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① 해당공사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설계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평가의 전문성ㆍ책임성을 제고하고
ㅇ 환경 및 문화재 전문가도 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평가위원이 될 수 있도록 신설
ㅇ 존경받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위원 풀명부” 제도를 폐지
※ 현행 기술위원(약 500명)은 설계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고 평가위원은 평가를 전담
ㅇ 해당분야 전문가가 평가하도록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발주청의 책임행정을 위해 소속 기술자가 적극 참여(40%이내)토록 함
② 설계평가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설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ㅇ 현행은 기술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공통질문을 선정 토론을 하는 방식에서 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입찰업체간의 토론을 활성화
ㅇ 특히 입찰업체가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문제점 및 비교우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해당 업체가 답변
③ 평가위원수를 확대하여 특정위원의 왜곡된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ㅇ 현행 10명 범위내 ⇒ 10명 ~15명 범위내
④ 설계평가점수와 항목별 평가사유서 및 토론회 결과를 원칙적으로 실명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불법로비 방지를 위하여》
① 민간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별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고
※ (현행 : 건산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 3천만원 이상 수수시 5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 수수시 10년 이상 징역
② 아울러 입찰업체가 설계도서 등의 설명을 위해서 기술위원과 접촉할 경우는 해당 위원은 접촉사실 및 내용을 발주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턴키ㆍ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업계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 건설기술발전, 책임시공, 설계변경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턴키·대안의 설계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건설환경팀장 권오성 02)2110-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