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김진영)에서는 시내 일원 도로개설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 등에 대한 무상귀속 및 무상사용 협의와 아파트 건축사업 등과 연계한 관련 도로부지 등의 기부채납과 도로개설구간 연접 토지와의 단차이로 발생하는 법면부지에 대하여는 당초 손실보상 협의시 소유자에게 법면부지와 관련한 잔여 연접토지의 향후 재산가치 증가 등을 위한 법면부지의 무상사용승낙 등 적극적인 부동산 컨설팅을 통한 무상사용승낙으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22개 공익사업장중에 “당하지구~ 346지방도간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장내 158필지(46,975㎡) 9,792,762천원의 손실보상예산을 절감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로 준공이후 법면부에 대한 재산가치의 상승에 따른 환매 및 매각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이에 따른 민원의 해결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 예방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을 통하여 시급한 예산 사업장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적 운용은 물론 손실보상시 주민 만족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 및 보상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각종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재산가치의 증가와 보상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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