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개정(안) 입법예고
2005년 1 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마약류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안)
○마약류소매업자에 약국개설자와 함께 약국에 종사하는 하는 약사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함.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공무상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함.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기타사유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폐기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롭게 정함.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기타사유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폐기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
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개정령(안)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외래통원치료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의약품정책과장, 전화번호:02-503-7557, FAX:02-504-1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02-3703-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