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부담분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시비(5:5) 매칭사업으로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 지역 내 구·군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980명에게 지원한 의료비는 총 35억 5천여만 원(시비 17억 7천여만 원)이다. 이는 2005년도 지원금 34억 1천여만 원에 비해 4.1%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 들어서는 5월말까지 만성신부전증 환자 646명에게 1,144,327천원, 혈우병 환자 55명에게 266,663천원, 근육병 환자 47명에게 88,663천원, 근육의 원발성 장애 환자 27명에게 33,381천원, 다발성경화증 환자 20명에게 23,877천원 등 총 993명에 대해 1,642,160천원을 지원하였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1년도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4개 질환)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새로운 질병이 추가되어 현재는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파브리병 등 107종에 이른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자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이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0%미만이어야 하며 환자가구의 재산이 최고재산액의 300%미만이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가액이 최고재산액의 500%미만이어야 한다.(최저생계비 붙임 참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진단서, 호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지원여부는 소득, 재산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40일 이내) 이외에는 보통 3주 이내에 결정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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