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자체감사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2005년 1 월18일
정보통신부장관
체신부자체감사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감사규칙이 제정된 이후 정부조직 개편, 상위 법령인 행정감사규정의 개정, 산하단체 감사대상기관의 변경 등이 있었으나, 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동 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정보통신부행정감사규칙」으로 개정
나. 산하단체의 감사대상 범위
(1) 현 규칙상 감사대상기관에「정부관리기업체(KT)」가 포함되어 있으나 KT는 더 이상 우리부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현 직제규정을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 명확화
다. 감사반의 구성
(1)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반의 편성시 반원으로 소속기관이나 산하단체의 직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
라. 피감기관에 자료제출 등의 요청
(1)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피감기관에서는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삽입
마. 이의신청제도의 현행 정비
(1)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피감기관 또는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기간을 14일에서 1월로 연장
(2) 감사실시기관의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20일에서 2월로 연장하여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제도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감사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4층, 우편번호:110-777, 전화:750-2711,2735 팩스:750-2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 입법예고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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