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5년 1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발전소의 가동기간동안 발전량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및 수력발전사업자가 별도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미집행 사업의 지원금 회수근거를 법에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기본지원사업에 통합하여 기본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지원사업의 사업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을 추가함.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세부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원금 집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변경함.
다. 발전소가동기간동안 발전량에 비례하여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산정기준에 발전량을 추가함.
라. 원자력 및 수력발전사업자에 대해 기금지원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지원제도를 도입함
마. 시행령에 규정된 유연탄화력발전소의 자율유치시 우대 조항을 법에서 규정함.
바. 미집행된 지원금의 회수근거 규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내용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
사. 발전소주변지역의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원자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484, 전송:02-503-9603)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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