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5년 1 월1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그 파견 기간동안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고 있는데, 미합중국화폐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어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원화로 환산시 사실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차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해외파견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7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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