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원덕읍 일원에 광업권을 설정·등록해 장석을 채굴하던 민원인 김모씨 등 5명은 광구 중 일부(약 3㏊)가 원덕-근덕간 도로공사로 생기는 장호터널(길이 870m)에 편입되자 광업권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광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만 취득했다며 대법원 유사판례를 들어 광업권 보상을 거부했다.
고충위는 현지조사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 ▲ 공사에 편입되는 광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며 ▲ 한국토지공사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했을 뿐 채굴이 제한되는 영조물 없이 지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광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터널에 편입되는 광구에 한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광업권 감소 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취한 후 광업권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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