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는 오는 24일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법령해설집을 발간하였다.

본 법령해설집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사업장 설치 허가·신고 절차,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및 할당절차,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조정 등 주요 법령 항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령해설집은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될 예정이며, 매월 정기 개최되는 총량관리제 실무교육에서도 받아 볼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원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당사자들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본 해설집이 해당사업장의 총량관리제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사업장별 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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