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로 당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설립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 산집법상 의제처리 대상은 18개법률, 37개 인·허가사항(‘08.1월)
기존에 40~60일 내외* 소요되던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최단 20일까지 단축되는 등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현재는 공장설립승인 처리에 20일이 소요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별도 30일(필요에 따라 10일 연장)이 소요
*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후(20일)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20일)를 이중으로 진행하여 총 40일이 소요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옴에 따라, 빠르면 7월말 공포를 통해 2008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설립대행업무 처리시, 처리기한내 지자체의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제13조)함으로써,
* 공장설립지원센터가 대행업무 처리시 30일내 지자체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을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도 도입,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 가능
지자체의 공장설립처리의 불필요한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장설립대행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시켰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 지식기반산업과 산업단지혁신사업(혁신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지구
기존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 뿐만 아니라 개발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정 근거를 마련(제22조)하여 산업단지의 개발 및 신규 조성단계에서도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조성원가 절감**효과를 도모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가 이루질수 있도록 하였다.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법 제22조의2)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 촉진사업,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 기금 조성 지원, 아파트형공장 설립 자금 지원, 산업집적기반시설 맟 산업기반시설 우선 설치
**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한 조성원가 절감 가능(법 제22조의2제6항)
: 산립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가능
한편, 이미 산집법에 반영제45조의2)되어 있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시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기 협의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최근 북한지역의 공장입지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우리기업의 북한지역내 경영활동 및 산업단지 입지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제35조의6)하였고,
* 산입법 §46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6의5조)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지 입주자격, 임대기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제38조의2)토록 하였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 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6의7조)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법 준수 의무조항을 신설*(제28조의4)하고, 허위정보 제공을 기존 산집법상의 벌칙부과 대상에 새로이 포함(제52조)시켜,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업시행자의 허위정보 제공을 통한 분양이익 실현에 대한 기대 심리를 사전에 제거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적법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현 산집법상에 규정된 일련의 제재조치*에도 위법을 시정치 않는 일부 불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제43조의3)할 수 있도록 하여,
* 입주계약위반 행위발생(위반대상) → 시정명령(6개월)(법42조 1항) 및 고발 → 입주계약 해지(법42조 1항) → 6개월~1년이내 처분 및 양도(법43조 1, 2항)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위무를 일정한 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벌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합목적적 사용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다양한 기업환경개선 방안을 발굴, 다각적으로 검토·개선하여 국내투자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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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장 이동욱, 조웅환 사무관 02-2110-5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