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야외활동 시 많이 사용되는 모기기피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기기피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모기기피제란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함유하여 피부나 옷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다.

○ 모기기피제의 성분 및 사용방법
- 모기기피제의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파라멘탄-3,8-디올, 리나룰, 퍼메트린 등이 있으며, 성분과 농도에 따라 지속시간이나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제품사용설명서를 읽는다.

○ 제품선택요령
- 야외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한다. 단시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하여 필요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사용시 주의할점
-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른 손으로 필요한 사용분 만큼 덜어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고, 어린이의 손과 눈, 입주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상처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바르지 않는다.
- 필요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 외출에서 돌아오면 피부를 비누와 물로 반드시 씻어준다.
- 옷이나 양말 등에 뿌린 경우에는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 탁한다.
- 밀폐된 장소나 속옷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다음 모기기피제를 발라준다.
-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 함유 제품은 플라스틱안경테, 합성섬유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에서는 생활속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시리즈 간행물의 하나로 모기기피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 각 지역보건소, 초등학교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정보마당 > 식약청자료실 > 간행물/지침) 에서도 원문내용을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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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팀 (02)380-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