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가 37,478건 발급되어 31,238건의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74억여원 등기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지난 '77년과 '92년에 시행한 적이 있으나, 그 당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실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시(市)지역은 농지·임야 등 지가가 1㎡당6만500원(평당 20만원선) 이하인 토지가 모두 해당된다.
등기신청 절차는 읍·면장이 위촉한 해당지역(마을별)의 3인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소재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장·군수의 확인서발급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주민이 있는데, 토지소재지 등기소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기신청 하여야 소유권정리가 완료된다며 반드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전량 등기될 수 있도록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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