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7월 25일 「제1회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등 4개 안건(보고안건 2개, 의결안건 2개)을 심의·확정한다.

보고 안건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현황 및 운영계획,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며, 의결 안건은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 지정·운영방안이다.

*KSTAR :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이번 제1회 국가핵융합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는 금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근거해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써, 핵융합에너지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핵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보고 및 의결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STAR 사업으로 10대 기술성과를 거양, ITER에 당당히 가입 ]

핵융합위원회의 제1호 보고안건은 지난 '95년 12월 이후 11년 8개월간 진행되어 온 KSTAR 사업의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담고 있는 ‘KSTAR 개발현황 및 운영계획’이다.

특히, KSTAR 장치건설 과정에서 선진국 수준의 10대 기술성과 (붙임 참조)를 거양하여 핵융합 장치 건설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체의 기술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축적된 연구 및 산업역량을 토대로 ‘ITER 공동개발사업’에 당당히 합류하게 된 구체적 성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협력 등을 통해 KSTAR 장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핵융합 운전경험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 장치로 운영하여, '2040년대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위한 견인차로 육성될 KSTAR 장치의 향후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ITER 가입으로 에너지 종주국 도약의 발판 마련 ]

제2호 보고안건은 우리나라가 미국, EU 등 핵융합 선진국과 대등하게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에너지 종주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이다.

ITER 건설단계('04~'15)에서의 우리나라 조달품목, 소요재원 등과 향후 ITER 사업 추진방향 등이 주된 내용이다.

[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의결안건 제1호는 핵융합에너지개발의 비전, 단계별 목표와 함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이다.

이 진흥기본계획은, 금년 3월 시행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에너지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국제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실용화 자립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핵융합에너지 실용화 기술자립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신에너지 확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30년간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3단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1차 기본계획 기간('07~'11) 동안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2개의 실천과제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부처와 기관이 핵융합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전략 1] 핵융합 핵심연구개발 추진체계 확립 : 4개 실천과제
[전략 2] 연구개발 가속화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 : 3개 실천과제
[전략 3] 국제협력 내실화 및 다원화 활동 정립 : 2개 실천과제
[전략 4] 파급기술의 산업화 육성 및 사회경제적 타당성 확보 : 3개 실천과제

[ 핵융합연구센터 ITER 한국사업단, ITER 국내전담기관 역할 담당 ]

의결안건 제2호는 ‘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전담기관 지정·운영방안’으로 국내전담기관(Domestic Agency)은 ITER 분담분 제공, 조달품목별 조달협정 체결 등 ITER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ITER 공동이행협정에 따르면, 법인격을 지닌 국내의 기관을 지정하여 ITER 기구에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을 국내전담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현재도 ITER 관련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핵융합연구센터 ITER 한국사업단’이 ITER 사업의 실질적 수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부 고시’ 마련·시행,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관’ 개정 등

아울러, ‘핵융합연구센터 ITER한국사업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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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핵융합지원과 사무관 김영은 02) 509-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