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대부업협회 위헌주장은 후안무치”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한이자율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한 66%는 대부업자들의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법률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이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시행령에 의하여 기존에 완료되지 않은 계속 진행중인 계약관계에 대하여 중간에 제한 이자율만 변동케 하는 것은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 대부업 시행령은 기존 대부계약 자체 또는 이미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자분은 유효하며, 다만 시행령 발효 이후에 납부하게 될 이자분에 대해서만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계속진행중인 계약관계에 대한 것으로 법률상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하며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가 기존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이자율 상한을 66%로 정한 것도 대부업양성화라는 미명하에 당시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대부업자에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업협회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상관없이 대부업 제한이자율을 현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수준으로 보다 낮추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대부업을 포함하여 모든 제한이자율을 과거 IMF이전의 제한이자율인 25%까지 낮출 것을 요구한다.
재경부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개정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부업협회는 23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연 49% 이자제한을 소급적용토록 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협회는 ‘등록대부업계는 개정 이자상한 소급적용시 현행 채권자산의 약 20~30%의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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