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은,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집적화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및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창원,울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공장설립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00여건의 공장설립승인 실적을 달성하였으며,공장설립을 추진중인 많은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다.
본센터는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공장입지정보 무료제공 및 알선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및 사업계획서 무료 작성 △창업 및 중소기업인에 대한 자금,세제 등 각종 지원제도 안내 △공장등록 무료 대행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제도 안내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절차 무료 대행등을 지원해 준다.
공장을 설립하고자하는 기업인이 공장설립지원센터에 입지상담 및 대행접수를 의뢰하면 입지정보 제공,대행신청서 접수를 2~3일내에 처리하여 주고,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작성(평균 7일소요), 각종 인·허가 심의·승인 등의 조속한 처리요청,공장건축준비,설계도면 작성안내,건축허가,공장건축,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대장 기재 통보 등에 이르까지 빠른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용 및 상담하고자 하는자는 기장을 제외하고는 창원센터(055-260-1211~3), 기장지역은 울산센터(052-228-1550~1)를 이용하면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경제정책과 이성희 051-888-3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