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20일 배금자 변호사를 비롯한 흡연피해소송 공동 변호인단은 담배소송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는 2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서면으로, 1심 판결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 항소심 사건번호 및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2007 나 18883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부장판사 이인복

흡연 피해소송 원고 대리 변호사인 배금자 변호사는 지난 1월, 1999년 이후 7년간 끌어온 흡연피해소송이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즉각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하고 3월20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전문교수단의 지원과 자문을 받아 7월20일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 이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1심은 피고 대한민국의 담배제조판매자로의 책임이 피고 (주)KT&G에 최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인과관계 판단에서 전적으로 오판하였다.

1심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된 인과관계인데도 이를 역학적 인과 관계라는 용어로 평가절하 하였고, 질병원인의 다요인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고의 폐암발생에서 유일한 단일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나 개별 원고의 폐암에서 흡연이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질병의 발생원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원인 또는 위험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질병발생의 다요인설이다. 여러 요인들이 질병발생 에 얼마나 기여했는 가로 그 발생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모든 연구에서 흡연이 폐암발생에 80-90%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다.

원고들이 흡연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하려면 그 다른 원인에 흡연과 동일한 정도의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 중 어느 누구도 흡연 이외 다른 폐암의 원인이 될만한 위험요인이나 인과관계요인에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오직 흡연만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도, 1심 법원은 입증된 흡연을 원인에서 배제하고 입증되지 아니한 기타 원인의 가능성만을 이유로 입증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배척해버린 것이다.

2. 1심은 담배의 니코틴 의존성을 과소평가하였다.

니코틴은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1급 중독성 물질로 분류되고, 의존성 면에서는 모든 중독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분명한 과학적 증거(미국 CDC, 영국 왕립협회, 미국NIH 등)를 무시하고 ‘니코틴의 의존성이 마치 카페인정도로 미약하다’고 판단함으로서 오류를 범하였다.

3. 국산담배의 유해성, 니코틴 제거기술에 관해 증거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

1) 1심은 피고(주)KT&G가 ‘1989년 이후에는 미국산과 영국산 보다 타르 및 니코틴 함유량을 더 낮추었다’고 하였으나 국산담배는 1997년도까지 외산담배에 비해 니코틴과 타르 등 함유량이 훨씬 높았던 사실이 피고(주)KT&G의 내부문건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증거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

2) 1심은 피고(주)KT&G가 ‘니코틴과 타르를 제거하는 기술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피고 (주)KT&G의 연구자료 및 특허 출원 서에 의해, 1973년부터 니코틴을 100%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면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외수출담배에서는 해당국이 규제하는 수준대로 니코틴과 타르 수준을 낮춘 사실도 내부문건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증거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4. 1심은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해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1) 담배 연기의 4천여 종의 화학물질 및 60여종의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은 담뱃잎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뱃잎을 태움으로서 새롭게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이 마치 담뱃잎 자체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서 담배 연기의 심각성을 배척했다.
2) 담배 속의 PAHs, 니트로사민 등 발암물질은 대기오염이나 식품섭취에서 노출되는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기오염이나 식품섭취에서 노출되는 수준의 양과 같은 정도로 인정 잘못 판단하였다.

5. 피고산하 연구소가 낙후되었다는 판단은 증거에 반한다.

1심 법원은 피고 산하 연구소가 낙후되어 ‘피고 측이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과거 담배인삼공사는 제조량 기준 세계 6위 기업이고, 피고산하 (재)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선진국 수준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으며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그간 담배성분에 관한 수많은 분석과 연구를 하였고, 해외로부터 최첨단 정보를 축적해온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증거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

6. 제조물 책임 법리를 외면, 담배제조자를 강력히 보호했다.

1심법원은 담배에 대해서는 법규에 정한 경고만 하면 충분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신문에 담배 유해성이 보도되었으므로 피고는 담배의 해독에 대해 따로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에서 표시 상 결함을 판단할 때 제조물의 유해성에 관해 제조자가 직접 알고 있는 유해성을 설명할 의무, 합리적인 경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때 설명과 경고의무는 법규에 정한 것만 하면 면책된다든가, 일반 언론 보도만 있으면 경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는 없다. 그런데도 1심법원은 1년에 전국적으로 몇 건에 불과한 신문보도를 내용도 간단하고 불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배제조자를 대신해서 흡연자에게 경고한 효과를 인정하며 판결문에 첨부하였다. 이런 경우는 일반 제조물 책임소송에서는 유례가 없다. 법원은 담배에 대해서는 종전 제조물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담배제조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였다.

7. 우리나라의 담배 경고문구가 외국에 비해 충분히 강하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를 무시한 판단이다

1976년 이전까지 아무런 경고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고 1989년 이전까지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고 함으로서 경고문구라고 하기 보다는,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경고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 담배경고문구가 세계적으로 비교적 강력하게 되었다고 한 판단은 당시의 수많은 나라가 사용한 금연경고 문구를 고려할 때 현실과는 거리가 먼 판단이다.

8. 담배가 고도의 기술 집약 상품이 아니라는 판단은 담배를 제조물책임에서 면책시키려는 논리이다.

담배제조과정 및 성분, 첨가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법적규제나 감독이 없었고, 니코틴 약리 작용 등을 위해 무수한 화학적 제조공법을 동원하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는 산업이고 그 생산과정은 전적으로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극비 분야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담배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고 판단하여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담배를 제조물책임에서 면책시켜 주기 위한 억지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9. 오류로 점철된 1심 판결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주)KT&G의 담배제조과정에 대한 검증신청, 첨가물 전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담배와 관련된 내부문건 전부의 제출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면 피고 측이 흡연자를 중독 시키기 위하여 니코틴 성분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담배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인체 유해한 화학제품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법원은 독극물과 다름없는 유해한 담배로부터 흡연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공동 변호인단의 명단
1. 변호사 박 용 일
2.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 동 진 담당변호사 정 미 화
3. 법무법인 서 울 담당 변호사 이 석 연
4. 법무법인 율 현 담당변호사 이 승 섭
5. 변호사 신 현 호
6. 변호사 권 오 용
7. 법무법인 두 라 담당변호사 임 영 화
8. 변호사 배 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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