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북도가 한·미FTA 타결 직후에 대응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 이상 확대 조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 6월 시·군, 농·수협 등 기금출연 관계 기관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기금 조성에 도, 시·군 및 농·수협만이 출연할 수 있던 것을 지역 금융기관 등 희망하는 모든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참여한 모든 금융기관이 예치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기금조성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현재 시설자금 2.0%, 운영자금 2.5%의 상환이자율을 각각 0.5%씩 인하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이태암 농수산국장)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도에서 농수산물 교역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의지력을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역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농업정책과 담당자 정수환 053-950-2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