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부터 한방 병ㆍ의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 (520종)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약규격품 대상인데도 생산자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규격품 대상 한약은 대한약전 수록 품목 131종,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수록 품목 389종 등 총 520종으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복지부고시 2006-69호), 에 의해 용기포장 기재사항(붙임 1참조) 및 유통질서를 위한 준수사항(붙임2 참조)을 따라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한약유통투명화와 한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05년 5월 26일부터 한약규격품 포장에 생산자(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을 표기해 유통하도록 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상북도(보건위생과)에서는 한방 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의무 사용을 계기로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한방 의료기관에 한약규격품 사용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경북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대해서도 회원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 및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약협회, 한약사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한약재 규격품 사용‘과 ‘한약유통실명제’ 이행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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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보건위생과 담당자 장지영 053-320-2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