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 최종안을 확정하고, 1월 21일(공포예정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음.

단, 규제 강화·신설로 인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중 KBS의 편성비율과 EBS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비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시행하기로 했음.

지역민방의 SBS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하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은 지역민방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자체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부산방송 등 1차 지역민방은 1% 축소하여 69% 이내(70%→69% 이내)로, 전주방송 등 2차 지역민방은 2% 축소하여 71% 이내(73%→71% 이내)로, 강원민방 등 3차 지역민방은 3% 축소하여 77% 이내(80%→77% 이내)로 조정했음.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은 외주제작비 현실화를 조건으로 외주비율을 잠정적으로 동결하기로 한 외주개선협의회의 합의사항(2004년 5월) 준수여부에 따라 MBC와 SBS의 경우에는 현행(35% 이상)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2004년 가을 개편 시에 외주제작비를 삭감 조치한 KBS의 경우에는 이전 대비 평균 2% 상향(30%→32%) 조정했음.(KBS-1TV = 24% 이상, KBS-2TV = 40% 이상)

‘국내제작 의무편성비율’은 매체 간 차별화와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여건, 채널 특성을 감안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현행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지상파 외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비율을 일부 하향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했음.

채널 단위의 ‘전체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의 경우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에 대해 10% 하향조정(50%→40% 이상)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의 경우 지상파 이외의 방송사업자에 대해 각각 5% 하향조정(30%→25% 이상, 40%→35%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은 ▲EBS의 경우 교육용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고 려하여 TV3사의 30% 수준인 0.3% 이상으로 하며, ▲지역민방의 경우 애니메이션 신규 제작 여건을 감안하여 2006년까지 시행을 유예했음. TV3사의 경우 시행령에 의거, 2005년 7월1일부터 1%이상 의무편성 예정.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매체 간 차등화를 위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는 현행 대로 0.2% 이상, ▲라디오와 지상파외 매체의 경우에는 0.1% 하향(0.2%→0.1%) 조정했음.

이번 고시는 2000. 5. 26. 최초 고시 이후 네 번째로 개정하는 것이며, 2004년 9월에 시행된 방송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임.

위원회는 금번 개정고시를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내부 규제심사, 문화관광부와의 합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 바 있음.

▶ 의무편성비율의 준수기간
‘전체 국내제작 의무편성비율’,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의 경우 월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주간 단위에서 월간 단위로 확대,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비율준수를 원활히 하도록 했으며, 의무편성비율을 채널별로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1개 방송사업자가 복수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방송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각각의 채널 단위로 의무비율을 준수하도록 함.

위원회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출범에 대비하여 금년 상반기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편성비율을 고시할 예정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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