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별시정사건접수

서울--(뉴스와이어)--‘07.7.24(목) 16:3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승)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이 접수됨

ㅇ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정세윤(신청인)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연봉이 2천만원 수준으로 정규직 연봉(6천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상여금, 자녀학자금 등 복지후생에서도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 개요

ㅇ 신청인(근로자) : 정세윤* 외 18명

*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대경서비스본부 고령축산물공판장 지부 노조위원장

ㅇ 피신청인(사업주) :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 사업장(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개요

· 대표자 : 손태선, 업종 : 도축업, 상시근로자 수 : 73명

· 고령축산물 공판장은 하루 평균 소 100마리와 돼지 1천마리를 도축

ㅇ 신청취지

- 정규직에 비하여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시정할 것

※ 연봉 : 신청인 - 2,700만원, 정규직 - 6,000만원 수준

- 비정규직에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을 지급할 것

※ 상여금 : 정규직 700% 지급

- 정규직과 동일하게 학자금, 재해부조, 의료비 등 복지후생을 보장할 것

기타 동향

ㅇ 신청인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차별시정 신청에 앞서 16:00경 경북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차별시정 배경 설명 및 고용보장 등을 요구

ㅇ 기자회견 주요내용

- 돼지도축 도급(용역)화에 따른 사직서 제출 강요행위를 중지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

- 사직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전보(도축업무 → 환경미화, 냉동실 보조 등)를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킬 것

향후 계획

ㅇ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히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차별시정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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