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신고 영업 등 축산물 부정유통 15개 업소 적발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도 공무원, 시군, 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위생연구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대형 식육판매업소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한 1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6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4개소,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3개소 및 건강진단 미필 1개소 등 14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한 영업장 위생관리 소홀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19건에 대하여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도는 지난 5월 하순에도 154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었다.
도는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시중에 본격 유통과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판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북에서 생산된 안전축산물의 시장 차별화를 촉진하여 생산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미신고 영업이나 둔갑판매, 원산지 위반 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할 경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밀도살, 무허가 영업, 미검사품에 대한 신고시 10~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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